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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이웃들 "거의 매일 음주.. 범행 전엔 히죽히죽 웃고 다녀"
- 2022. 9. 20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이웃 A씨의 말이 있답니다. 18, 19일 전주환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에서 만난 다른 주민들의 증언도 대체로 비슷했다. 그는 원래 *을 자주 마시는 것 외엔 평범한 청년이었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음주 횟수가 잦아지더니 실없이 웃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한답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전주환은 3, 4년 전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당시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답니다. 70대 주민 B씨는 “무뚝뚝하긴 했지만 가끔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 정도는 했던 사람이다”고 떠올렸답니다. 전주환 부모도 가끔 아들 집을 찾았답니다. 그는 “부모도 이웃을 보면 예의 바르게 인사해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던 것이다”고 말했답니다.
주민들은 17일 경찰이 전주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나서야 그가 살인 피의자라는 사실을 알았답니다. B씨는 “경찰관이 5명이나 왔길래 들여다봤더니 3명은 밖을 지키고 2명은 그 사람(전주환)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상자 몇 개를 들고 나왔던 것이다”고 했답니다. 맞은편 건물에 사는 중년 남성 C씨도 “그 청년이 범인이라는 걸 뒤늦게 듣고 깜짝 놀랐던 마음이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쩍 *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해 10월 피해자 A(28)씨로부터 첫 고소(7일)를 당하고, 직장(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13일)된 시기와 겹친답니다. 인근 가게 직원도 ‘단골손님’ 전주환을 또렷이 기억했답니다. 직원 D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을 함께 사 갔다”면서 “걸음걸이만 봐도 취한 게 분명했고, 냄새도 심하게 풍겼다”고 증언했답니다. *을 사러 하루에 두 번이나 들른 적도 많았다. 결제는 ‘서울교통공사’가 적힌 카드를 번갈아 썼다고 한답니다.
지난해 11월엔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전주환의 집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는 소동도 있었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문을 열어보니 방에서 *에 취해 자고 있었다는 것이랍니다. 직위해제 후 *에 더욱 집착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랍니다. 이 즈음 전주환의 행색도 몰라보게 남루해졌답니다. D씨는 “처음엔 머리에 왁스 같은 것도 바르고 단정했는데, 점점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녔던 것이다”고 했답니다.
주민들은 한 달 전 한밤중에 일어난 해프닝 당시 전주환의 얼굴을 잊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답니다. A씨는 “동네 아저씨 한 명이 *을 먹고 소란을 피우다가 다쳐 얼굴에 피를 흘리는 바람에 소방차가 오고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며 “주민들은 아저씨를 걱정하는데, 그 사람(전주환)만 히죽거렸다”고 했다. B씨도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몸서리를 쳤답니다.
'신당역 살인' 전주환, '음란물 유포' 전과에도 교통공사 합격
- 2022. 9. 20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었으나, 관련 지침의 미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까지는 공사 측이 채용 과정에서 인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법 체계에서는 지방공기업이 공공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를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거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답니다.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한다"면서도 "(전과 기록은)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저희가 (결격 사유 조회를) 요청하면 답변은 수형, (파산)선고, 후견 등과 같은 기록에 한정돼서 오게 돼 있다"며 "수형도 징역이나 자격정지 이상으로만 통보가 오고, 벌금형은 당연히 회신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결격 사유 조회 업무처리 요령' 지침은 등록기준지(시·구·읍·면)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결격사유 기록 정보를 △파산선고 사실 △수형 사실 △후견등기 사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주환과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 지자체가 이를 조회 과정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답니다.
수형 사실이란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10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경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등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인허가, 자격취득, 공직임용 등과 관련해 위 정보들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또다른 맹점으로 꼽힌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는 직원이 아닌 임원의 결격사유만을 명시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직원 채용시 결격사유 조회에 응할 의무가 없다.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신규 직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할 때 지자체의 선의에 기대야만 하는 셈이 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2014년에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장들이 모여 행안부에 '지방공기업법 제60조를 개정해서 직원 결격 사유를 신설해 달라'고 공동건의를 했다"며 "법이 바뀌면 채용시 결격 사유를 요청하면 줄 의무가 생기므로 내용이 누락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사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규 사원을 1년에 500~1000명씩 채용한다. 직원을 채용할 때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법이 정비가 돼 있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 조회)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제될 수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기관에서 아무리 (결격사유 기준을) 높여 봐야 실효성이 없는 상황인데다 지자체에서는 벌금형(선고 여부)을 알지도 못한다"며 "시스템을 좀더 완비하고 싶다면 상위 법령 등이 좀더 촘촘하게 준비돼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답니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오전 전주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전주환은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검찰 송치.."미친 짓 했다"
- 2022. 9. 21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구속된 상태로 21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전주환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답니다.
오전 7시30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회색 외투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전날 경날은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죄송하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답했답니다.
전씨는 유족과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전씨는 범행 후 예정됐던 재판에 출석하려고 했던 게 맞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맞다"면서 범행 후 도주하려고 했느냐는 말엔 "그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 친구들의 증언은???
- 전주환 대학동기 "지극히 평범했던 친구, 여학생과도 갈등 없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31)이 대학 시절에는 극히 평범한 생활을 해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 씨의 대학 동기 A씨는 "평범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동기 모두 상상하지 못했다"며 "그가 욱하는 성격도 아니었기에 모두들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밝혔답니다.
A씨는 "(전주환은) 쿨한 성격에 교우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며 여자 동기들과 갈등은 없었다"면서 "축구동아리와 언론동아리 활동을 할 정도로 학교생활도 잘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전주환이) 여자와 만나거나 사귀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은 없었지만 여자 동기들과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나쁜 소문이 돈 적도 없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어느 학교에나 있을법한 평범한 친구였다"고 전했답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환은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평소 우울 증세가 있었고, 범행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오래전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전 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서울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합격 이력을 가진 전 씨는 지난 2018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으며 3년간 불광역 역무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입사 동기였던 피해 역무원에게 교제를 강요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다.
이후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받던 전주환은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했답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답니다.
- 공인회계사 합격' 전주환.. 대학 동기 "형이라 부르며 잘 따랐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해 피의자인 전주환(31)의 대학 시절 증언이 나왔다. 대학 동기라고 밝힌 이는 전주환이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답니다.
19일 언론에 따르면 전주환의 대학 동기라고 소개한 A(32)씨는 전주환에 대해 “평범한 친구였다”라며 “그런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동기 모두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을 졸업한 전주환은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실무 수습 과정을 밟지 않아 최종 자격은 얻지 못했다. 2018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고 3년간 불광역 역무원으로 근무했답니다.
이에 A씨는 “대학 동기로 나이가 많은 나에게 전주환은 형이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라며 “쿨한 성격에 교우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축구동아리와 언론동아리 활동을 할 정도로 학교생활도 잘했다”라고 회상했다.
특히 A씨는 전주환이 여자 동기들과도 갈등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전주환이) 여자와 만나거나 사귀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은 없었지만 여자 동기들과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며 “나쁜 소문이 돌거나 그런 것 없이 눈에 띄지 않는 그냥 어느 학교에나 있을 법한 친구였다”라고 주장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순찰하던 여성 역무원 B(2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주환은 2019년부터 입사 동기였던 B씨를 스토킹해왔는데, 지난해 10월에는 불법 촬영물을 B씨에게 전송하는 등 약 350차례에 걸쳐 협박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답니다.
경찰은 같은 달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전주환은 불구속 상태로 불법 촬영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B씨를 살해한 당일은 선고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그는 범행 약 8시간 전 본인 명의로 예금 1700만원을 인출하려 했으나 한도가 초과해 실제 돈을 찾지는 못했다. 오후 2시 30분께 B씨가 과거 살았던 집 주변인 서울 은평구 구산역 근처를 2시간 가까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오후 6시께 구산역 역무실로 간 그는 자신을 불광역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내부망에서 B씨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을 알아냈다. 신당역에 도착해서는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 10분 동안 기다렸다가 B씨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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