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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20대 조모씨의 가혹한 성범죄 행각이 속속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상공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놓고 있답니다. 2020년 3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의 신상공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안은 ▲중대성(범죄행위의 심각한 정도) ▲명확성(범죄사실 소명 여부) ▲필요성(공익적 필요) 등이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조씨의 경우 이런 요건을 대부분 충족해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답니다. 중대성은 보통 법적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조씨가 위반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음란물제작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이 내려진답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는 형법상 살인죄와 비슷한 수준이랍니다.

 

당초 범행을 부인하던 조씨는 한바탕 자해 소동을 벌인 뒤 현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답니다. 또 전날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범죄 혐의가 상당부문 소명된 것으로 인정됐답니다. 경찰은 성*력처벌법 제25조 제1항의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법령에 따라 조씨 등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랍니다. 다음 주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공개 결정이 난다면 이 조항을 통해 성범죄 용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한편 조씨는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신상을 털어 협박하는데 이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공익요원을 모집, 유료 회원들과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낸 뒤 피해자를 미행시키거나 '박사방' 광고글을 올리게 하는 등 본인의 지시에 따르라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답니다. 조씨로부터 돈을 받고 신상조회를 한 공익요원 2명이 검거됐고 이 중 1명은 구속됐답니다. 조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채팅 앱 등에서 '스폰 알바 모집' 등의 글을 올려 피해자 74명을 유인한 뒤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게한 뒤 본격적으로 박사방에 올려 돈벌이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이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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