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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나이는 57세)가 부친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법무부는 2022년 3월 8일 심사를 거쳐 안 전 지사를 일시 석방했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수행비서의 성*행' 혐의로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이날 부친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에 법무부에 형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면 가족들과 상의를 거친 후 내일쯤(9일) 부고 등을 낼 수 있을 걸로 보는 상황이다"고 전했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신청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 부친상 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고 설명했답니다. 형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이날 늦은 밤 안 전 지사를 임시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이전에 안 전 지사는 2020년 7월 모친상때도 5일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된 바 있습니다.
부친상을 당하게된 안 전 지사의 경우 '기타' 사유에 해당됩니다. 안 전 지사는 이날부터 5일간 석방돼 부친상을 치른 뒤 오는 12일 여주교도소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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