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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일명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그의 의사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확정했답니다. 지난해 8월 입학취소 예비처분을 내린지 약 8개월 만이랍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 취득이 가능하기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랍니다.
부산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1월과 2월 열린 청문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날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며 “이날 교무회의 결론이 부산대의 정말로 최종 입장”이라고 말했답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졸업은 무효가 됐답니다.
부산대의 이번 확정 처분은 지난 1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영향을 미쳤답니다.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팩’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답니다. 정 전 교수가 조 씨를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조작한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비롯해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가 있으며, △단국의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등이랍니다.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시점은 2015학년도로 당시 모집요강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하는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가 되면서 그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전망이랍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전원 입학 취소로 의료인 자격에 정말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복지부 장관의 면허취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면허취소 절차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고려대도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답니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답니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입학취소를 결정할 경우 조 씨의 학력은 ‘고졸’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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