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가 머니' 설수진이 공부를 싫어하는 아들에 대한 특급 솔루션을 받았답니다. 2020년 3월 20일 방송된 MBC '공부가 머니'에서는 배우 설수진이 아들 설연이의 교육 고민을 전했답니다. 이날 방송에서 설수진은 "내가 9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 그때도 반신반의했었던 상황이다. 유산의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언젠간 다시 하늘나라로 떠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했답니다. 이어 아들 설연이에 대해 "너무 착하다. 배려심도 너무 많고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문제는 공부를 안 한다. 흠잡을 데 하나 없는데 왜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털어놨답니다. 이어 검사 남편을 소개하며 "저희 남편은 전국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20대 조모씨의 가혹한 성범죄 행각이 속속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상공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놓고 있답니다. 2020년 3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의 신상공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안은 ▲중대성(범죄행위의 심각한 정도) ▲명확성(범죄사실 소명 여부) ▲필요성(공익적 필요) 등이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조씨의 경우 이런 요건을 대부분 충족해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답니다. 중대성은 보통 법적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조씨가 위반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음란물제작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이 내려진..